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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보건복지/정신건강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강제 입원 및 수용하는 회원들의 구제 방법 및 법 규정과 절차 입니다

 

 

위 사진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우리회원들이 어느날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에 구금되어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예방하고 구제 하는 것이 우리협회 설립목적이고 구제한 회원들을 자립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협회 정관 제3조(사업) 1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아항(정신보건법)에 의거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보건사업 등)에 따라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우리 협회가 전국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주체로서 회원들을 정신병원 및 요양소에서 구제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현제 우리협회 현 회장 및 전임회장들과 전,현직사무총장들은 위 같은 협회설립목적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전국적으로 우리회원들의 인권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자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있던 사회복귀시설 마저도 온갖 편법과 허위사실로 폐쇄 또는 손실시키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감추어 은닉하여 자신들이 저질은 불법행위를 현재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행위를 우리들에게 2015년2월27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순득 경남회장님을 비롯해 우리들이 작은 밀알이 되어 우리회원들의 인권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을 안겨주기 위해 지난8월부터 모임을 가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현 회장 및 사무총장과 전 회장 및 그 관련자들과 주무관청을 사법당국에 고소하고  시정조치를 하여 협회설립목적사업을 달성하기 현재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정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련한 법 상식과 절차를 어느정도 알고 사법당국 및 주무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때 입니다.

 

그 일예로 우리회원들이 강제로 정신병원 및 요양소에 수용되었을 때 제일먼저 우리들이 법원에 청구해야 할 법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청구를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수용에 대한 구금을 해제시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을 위해 우리협회가 사회복귀시설과 주거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신보호콜센터는 전국어디서나 1661-9797 입니다.

 

그리고 탈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신보호법과 연계한 정신보건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연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정신건강정책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회원들을 위한 각종 시설 및 편견사업에 관한 모든행위를

협회 일명 중앙회가 아닌 각 지부가 자체적으로 독립해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위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회 정관 제5조(지부를 법인화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정관 제12조(지부장은 지부총회서 선출한) 당연직 이사로서

정관 제7조(회원가입)을 승인하는 지부장의 업무권한을 일명 중앙회가 아닌 전국 각 지부가 하는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중앙회는 협회 구성원을 이루는 회원 모집 및 지부장에 관한 권한을 가질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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