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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보건복지/폐기물

2021년 1월 12일 이 곳에 적치돼 있던 폐기물은 2019년 1월경 함안군환경과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치하였다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을 내린 폐기물이 있..

 

이곳은 2021년 1월 22일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137 번길 아시아신탁 소유 부동산과 공장에 적치돼 있던 폐기물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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