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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보건복지/생활정보

환경과 보건 즉 환경보건법은 국민건강입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생활환경이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건강한 환경일 것이다.

 

자연에 가까운 이런 생활환경을 보존하는 법령이 바로 환경보건법이다

지역에 따라 환경보건법을 보건환경법이라 하기도 한다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되는 폐기물로 제조되는 고형연료 등은 이 같은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유해물질 시험측정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민,관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시험분석 관련법 및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시험·분석기관)
  • 폐기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50호)
분석항목 및 기준
분석항목 및 기준 목록
일반항목 수소이온농도, 수분 및 고형물, 강열감량 및 유기물함량, 시안,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 기름성분,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용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등 17종
폐기물 성상분석 겉보기밀도, 입도분석, 물리적조성, 삼성분(수분,회분,가연분), 발열량(고위, 저위), 원소분석 (C, H, O, N, S, CI)
분석대상항목
 
분진, 소각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7종)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3종)
폐유기용제
납, 구리,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6가크롬
납, 구리,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6가크롬, 기름성분
납, 구리,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6가크롬, 기름성분, 유기인, 트리크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크로로메탄 외
16항목

 

 

[PCBs 시험분석 관련법 및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 폐기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50호)

 

분석항목
  • 폴리염화비페닐(PCBs)
분석대상물
  • 폐변압기, 콘덴서 등의 폐절연유 및 부재류
  • 신제 변압기, 콘덴서 등의 절연유 및 부재류
  • 신제 절연유 및 기유
  • 기타 PCBs 농도 분석이 필요한 폐기물 등

위 사항에 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총괄 본사 환경기술연구소
토양폐기물분석팀
032-590-4813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