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보건복지/정신건강

[스크랩] [5월 20일자 YTN]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보도에 대한 담당부서 설명자료 상세보기

환경과 굴렁쇠 2017. 5. 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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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5월 20일자 YTN]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상세보기

제목 [5월 20일자 YTN]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등록일 2017-05-22[최종수정일 : 2017-05-22]

 


담당자 임예슬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5월 20일자 YTN,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내용
 ○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
  * (기존) 전문의 1명 결정, 입원연장심사 6개월 간격 → (개정) 전문의 2명 소견 필요, 입원 1개월 내 별도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허가, 입원연장 심사 초기 3개월 간격
 ○ 의료계 의견을 인용하여, 현재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70%인 5만여 명의 강제입원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연간 진단 업무 23만 건인데,
  -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가 140명에 불과해 진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재심사가 형식적 서면 조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설명내용
 1. 정부는 입원 진단 업무량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ㅇ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 약 7만 명 중 강제입원 환자는 약 60%인 4.2만 명이며(‘16.12월 기준),
  - 입원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퇴원 횟수 약 1.7회와 3개월-6개월 간격의 입원연장 심사에도 입원진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예상하는 연간 입원진단 발생 건수는 약 13.4만 건 입니다.
 ㅇ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의 인력은 풀타임으로 약 42명*이며, 풀타임으로 환산 시 총 80명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공공부문 36명, 민간지정병원 44명**)해 대응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주 5일(1년 공휴일 제외 약 209일 근무), 하루 8시간 진단하는 인력으로 환산, 실제 전문의는 진단만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전문의는 더 다수임
 ** 개정 법률은 전문의 2명 중 1명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고 정함

 ㅇ 또한, 건당 약 7~8만 원의 진단 수가를 신설하고, 입․퇴원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2인의 진단은 형식적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진단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개정된 정신보건법 제68조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한 모든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2인 전문의 진단 또한 형식적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진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첨부 hwp [보도설명자료]_정신질환자_강제_입원_어려워진다.hwp (44 KB / 다운로드 : 14)

 

출처 : 환경보호신문카페
글쓴이 : 에코세월 원글보기
메모 :

 

 

환경보호신문카페에서 스크랩한

 

우리나라 정신건강 총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보도해명은  그 가족과 당사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도 안일한 정책적 관료적 보도해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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