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보건복지/정신건강
장애인복지법 제45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요건 법룰
환경과 굴렁쇠
2014. 8. 25. 06:57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77호, 2013.7.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45조(생산품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ㆍ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 나 그 물품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7.30.>
부칙 <제11977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