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보건복지/정신건강

정신보건법15조 및 시행령4조 규칙8조 에 근거

환경과 굴렁쇠 2014. 8. 25. 06:47

 

 

 

정신보건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3.21.>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2010.1.18.>
[전문개정 2004.1.29.]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ㆍ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1.]

 부칙 <제12071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4조의2(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9.3.18.]

부칙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5.6.8., 2005.10.17., 2006.7.3.>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2000.8.10.>
3.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2009.3.20., 2010.9.1.>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20.>
1. 법인 대표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7.3., 2009.3.20.>

제10조의2(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3.20.]

 

부칙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